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는지 특정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감귤은 0805.21-1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50%입니다.
또,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0803.90-0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30%입니다.
관세율과 관련하여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
그리고 과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