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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4.02.08

일반과일과 말린과일은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말린과일의 경우 반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과일은 반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하고 얼마이상이면 관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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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또한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ㅇ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일반 과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해외 과일의 경우 전염병이나 특정 감염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해충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생 과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는지 특정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감귤은 0805.21-1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50%입니다.

    또,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0803.90-0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30%입니다.

    관세율과 관련하여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


    그리고 과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과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법에 따라서 검역을 받으셔야 되며, 이에 따른 수입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든,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금도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관세 등의 경우 30%이상으로 가격이 높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과일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과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검역대상에 포함되기에 가능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는 수입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명 및 수입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특정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립축산검역본부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건조과일은 검역을 받고 금지품 및 병충해가 없으면 통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일의 경우 한국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과 경우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자는 이러한 검역증을 구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세율은 과일의 종류에 따른 HS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