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종시에 1년에 아파트 2채를 사면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84m2 감정가 5억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년이내에 추가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년안에 두채를 사버리면 A, B 아파트 둘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받고, 보유세, 두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급증하는지... 아니면 1가구 혜택처럼 받으려면 B 중 하나를 몇년내 팔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그 어떤 조건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저번달에 구매한 A주택만 보유할 경우 2년만 실거주 안하도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인건 맞지요? 근데 혹시 이게 1년 이내에 두채를 살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럼 1년~2년사이에 한채를 더 구입하면 이것도 A주택을 2년이후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요점은 어떻게든 1년안에 두채를 사고싶은데 무슨 묘수가 없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