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1년에 아파트 2채를 사면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84m2 감정가 5억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년이내에 추가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년안에 두채를 사버리면 A, B 아파트 둘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받고, 보유세, 두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급증하는지... 아니면 1가구 혜택처럼 받으려면 B 중 하나를 몇년내 팔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그 어떤 조건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저번달에 구매한 A주택만 보유할 경우 2년만 실거주 안하도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인건 맞지요? 근데 혹시 이게 1년 이내에 두채를 살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럼 1년~2년사이에 한채를 더 구입하면 이것도 A주택을 2년이후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요점은 어떻게든 1년안에 두채를 사고싶은데 무슨 묘수가 없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년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첫번째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나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도한 이후, 두번째 주택도 2년 보유 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종시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개의 주택 모두 중과되지 않고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만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