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유기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중순부터 3~4차례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싶고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며,
상사분은 희망연봉을 제시해 달라하셔서, 2월 1일 희망연봉은 00원이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야근, 제시한 연봉만큼 일을 해낼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계약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문자로 표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원하는 연봉과 근무조건을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직할 곳이 정해졌음으로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4월에나 종료되는 업무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마무리를 못해 발생되는 피해를 책임질 수 있냐는 주장과 후임자 채용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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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지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큰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상 유기계약이므로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유기계약직 및 관련 규정에 그 기간을 1년이라고 규정해두었다면, 그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