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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해파리86

한가한해파리86

월차 강제 사용여부 궁금합니다.?

1. 현재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월차를 받고 있습니다(연차따로)
사업장에서 문제 되고 있는게 내년 2023년 법적 공휴일이 예를 들어 6월6일 화요일-현충일 기준으로 바로 앞날인 6월 5일 월요일에 개인 월차를 강제로 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내년 법적 공휴일 기준 주말 전후로 강제로 월차를 전부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추가로 근속년수 3년차가 되어가는데 연차를 15+0.5개를 받았습니다.

연차를 추가적으로 받을 시 일수에 관한 법적 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2번 내용들을 법적근거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월차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정한 연차와 별개로 추가로 월차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원래는 15+1개를 받아야 합니다만, 별도의 휴가를 받는다면 그 휴가를 연차휴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2. 근속연수 3년차이면 15+1=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