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꼭 다음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휴가가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 3일은 연차 혹은 월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소정근로라면 토요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4. 1년 근로를 하였다면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