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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1

근로기준법상에 연월차 어떻게 되나요?

주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년 되기전엔 한달 만근 하면 다음 달 하루 쉬는게 맞나요?

2.이때 1년에 휴가가 3일 이라면 세달은 연차 못 쓰는건가요?

3.토요일 격주휴무는 연차 사용가능시 회사에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시행시에 반차로 되는건가요?

4.1년 지나고나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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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2. 아뇨 휴가를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봅니다.

    3.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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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꼭 다음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휴가가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 3일은 연차 혹은 월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소정근로라면 토요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4. 1년 근로를 하였다면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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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가능합니다.

    3. 질의의 의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4.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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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휴무일 근무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4.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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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별도 휴가라면 연차에는 지장 없습니다.

    3.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4.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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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일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토요일도 근로일이면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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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격주 휴무를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4.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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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소정근로일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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