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공제 가족기준이 헷갈립니다.
연말정산때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대신 결제했는데, 부모님이 제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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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비 결제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하였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