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월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건물의 어떠한 사유때문에 법인과 계약이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임차를 하였고
법인이 사용할거기때문에 대표자와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모두 청구서,영수증(개인명의) 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건 없는데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다면 다소 비용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듯하고요. 질문의 설명에 없으나 추측 및 추정)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