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어떠한 사유때문에 법인과 계약이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임차를 하였고 법인이 사용할거기때문에 대표자와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월세와 관리비 모두 청구서,영수증(개인명의) 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건 없는데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다면 다소 비용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듯하고요. 질문의 설명에 없으나 추측 및 추정)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