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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15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 6일 시급자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중에서

주 5일은 6시간씩 총 30시간을 근무를 했고,

남은 1일은 5시간을 근로한 경우

(총 주 35시간 근로)

질문 1.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5일이 동일하게 6시간씩 근로했으므로) 아니면,

35 * 8 / 40 =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질문2.

주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령 등이나 판례, 행정해석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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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5시간×(8/40)시간=7시간이 맞습니다.

    2.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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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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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주40시간 미만 통상근로자의 경우, 깊게 말씀드리면 과거 연혁부터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2. 결론적으로 35 / 40 * 8 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사견으로는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방식 모두 일리가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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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35*4/6*4 = 5.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시간 산정 관련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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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날이 훨씬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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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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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달리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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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5일이 동일하게 6시간씩 근로했으므로) 아니면,

    35 * 8 / 40 =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단시간그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례계산식 적용하여 7시간입니다.

    질문2.

    주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령 등이나 판례, 행정해석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정해져있으며,

    행정해석에서는 기존 44시간기준 주휴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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