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1. 주6일 주40시간 미만 통상근로자의 경우, 깊게 말씀드리면 과거 연혁부터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2. 결론적으로 35 / 40 * 8 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사견으로는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방식 모두 일리가 있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