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 6일 시급자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중에서
주 5일은 6시간씩 총 30시간을 근무를 했고,
남은 1일은 5시간을 근로한 경우
(총 주 35시간 근로)
질문 1.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5일이 동일하게 6시간씩 근로했으므로) 아니면,
35 * 8 / 40 =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질문2.
주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령 등이나 판례, 행정해석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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