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성과상여금 1, 8월 지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직(학교 급식종사자) 성과상여금은 1, 8월에 지급하는데 중도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요.
1월: 9월~다음해2월 / 8월: 3월~8월 인가요?
그러면 계약기간 1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6월말 퇴직한 경우 8월 상여금 지급 시: 4/6 지급 - 6개월치 중 4개월치(3~6월) 지급
8월말 퇴직한 경우 다음해 1월 상여금 지급 시: 지급금 없음 - 퇴직년도 8월에 6개월치 모두 지급(3~8월치)
10월말 퇴직한 경우 다음해 1월 상여금 지급 시: 2/6 지급 - 6개월치 중 2개월치(9, 10월)지급
3월 신규 계약직인 경우 8월 상여금 지급 시: 1년이상 계약이고 현재 재직중이므로 6개월치 전액 지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