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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새121
고급스런여새12124.12.13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주만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대상은 부부 이고요

예를 들어 남편명의(소유)의 차량을 부부가 같이 운전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아내로, 피보험자도 아내로 하고 보험대상자라고 하나요? 운전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부부로 하여 남편 아내 모두 보험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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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주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분이 1이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분이 없다면 아내 가입자. 남편 피보험자. 하고 가족보험으로 아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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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계약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 즉 명의자만 가능합니다 꼭 배우자로 하고 십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소유지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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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차량등록증상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다른분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이 1%라도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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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명피보험자는 차량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

    부부가 차량을 운행하실 것이면 기명피보험자 남편에 1인 지정을 하거나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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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부부가 운전시 모든 보상이 되도록 가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제 차량의 지분이 남편분이 100%인 경우 남편분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려면 차량에 대한 지분을 1%라도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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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남편 분의 소유 차량은 기본적으로 남편 분의 보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있듯이 배우자님이 계약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계약자는 배우자님이라고 해도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하시면 사고가 발생 시 부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남편 분의 소유차량이라고 해도 배우자님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범위를 부부로 한정을 하면

    두 분 모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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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남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질문자님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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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한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보험료가 더 할인되실 꺼구요. 또한 네비를 T맵으로 연동하여 안전운전을 하시면 또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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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험 계약자는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통해

    부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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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하실때 운전자 확대를 통하여서 배우자분까지 포함시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량소유 여부와는 관련없이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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