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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60
고운악어6022.07.05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구요...ㅠ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실효가 되는건 아닌지...

절차가 알고 싶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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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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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퇴직한 이후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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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종전의 실업급여를 이어서 다시 받겠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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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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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실업급여 담당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 금액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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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구요...ㅠ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신고하시고, 질병으로 퇴사한 사정 증빙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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