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일날 근무시작
2.13일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일 2.13 기재)
2.14일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날짜에 대해서도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날짜에 대해서도 미작성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처벌가능성은 낮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날짜에 대해서도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교부되지 않았다면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