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무보수 건강보험 환급액 처리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1인 법인회사입니다.
2024년 1월~2024년 6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힘들어 7월부터 대표자 무보수 신청하였습니다.
없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여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에 508,640원이 환급
이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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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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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월~6월에 이미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7월부터 무보수 전환하면서 재계산 결과 과납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액(508,640원)은 당기 건강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거나,
이미 비용 처리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 등의 계정으로 별도 반대 분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환급액이 별도의 비용 조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타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납분의 반환이므로 비용과 상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