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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구
당나구22.08.28

건설현장내 우수 흙탕물 배출 할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간석동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임다.

얼마전에 비가 많이와서 현장에 흙탕물을 배수 하는작업을 24시간 3일 정도 하수구를 통해 외부로 계속 배출 했슴다..

이렇게 하면 하수구가 막힐것 같은데. 따로 하수구 청소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낮은지역은 하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를 입을것 같은데 관리하는 공무원은 무엇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현장에서 우수 처리하는 침수조는 그냥 형식적이고.

조잡하기 이를데 없고..하수구 구멍 뚤어 마구 흘려 보내는데. ..

관련 위법사항이나. 이거 관할하는 공무원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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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관할 구청(시청) 등에 문의하여 적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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