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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디단 왕밤빵
달디단 왕밤빵24.03.30

복비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턴을 하게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6개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공인중개사에 갔는데 여라가지 매물 중 B공인중개사의 매물을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고, 복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은 보통 1년 계약인데 6개월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복비를 두 번 지급하라하더군요. 그리고 A,B중개사무소에 둘 다 복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복비 계산기는 1년 기준인데 6개월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 계약서에도 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비를 두 곳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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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a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횟수도 1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질문처럼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요구를 한다면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고 이렬 경우 업무정지 및 중개사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의 제제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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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도 중개수수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 합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 합니다.

    질문상 1년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이 6개월 계약 만료후 퇴거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에게 지불을 요구 하는것 같네요.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공동중개업자 모두 서명날인해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공동중개도 중개수수료는 중개요청한 A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서로 협의하셔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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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두곳다주는것이 아니고 소개한 부동산에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쓸때 확인설명서에 복비 나와있으니 소개해준 그부동산에 그금액만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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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Q1.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중개보수는 한번만 냅니다.

    Q2. 내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내면 됩니다.

    추가로 두번내고 양쪽에 내고 한 총 금액이 중개보수 상한보다 높다면 초과보수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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