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을 하게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6개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공인중개사에 갔는데 여라가지 매물 중 B공인중개사의 매물을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고, 복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은 보통 1년 계약인데 6개월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복비를 두 번 지급하라하더군요. 그리고 A,B중개사무소에 둘 다 복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복비 계산기는 1년 기준인데 6개월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 계약서에도 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비를 두 곳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