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짜리 인턴 때문에 7월1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1년 단위로만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1년 기준 월세에 5만원씩 추가하는 대신 6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갈 때 제가 중개 수수료를 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제가 퇴거를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낸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한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 계약서를 보았는데, “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