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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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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