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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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넘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경우로서 그 당사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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