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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A사 고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

B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A사 고객의 명의도용 및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지금도 명의도용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 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범죄방법을 알 수 없어 부득이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체가 위탁자 A가 아닌 수탁자B일 때 B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수사를 위한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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