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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
21.08.16

사기꾼을 잡아 주겠다고 금전 요구할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 피해를 봤는데 A씨가 본인의 인맥을( 조폭,변호사,안기부등등) 이용하여 사기꾼을 잡아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해서 여러차례 돈을 줬는데 A는 개인의 영리만 취한 상태이고 지금 A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누구를 잡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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