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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수한집게벌레275
순수한집게벌레275

인터넷 강의 아이디 공유 했을 때 인터넷 강의 학원의 회사의 내규가 먼저인가요?

한 달전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강의를 결제한 후 친구와 아이디를 공유해서 봤습니다. (인터넷 배포x,단순 수강 목적)

오늘 강의만료가 되는 날 이메일로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는

1회차 경고: 강의의 판매, 양도, 대여 등이 있을 경우 메일로 경고장을 보낸다.

2회차 적발시 아이디가 정지되고 강의를 이용할 수 없다

3회차 적발시 아이디의 강제탈퇴가 된다

만약 2회차의 경고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1회차의 경고만 받았고 놀라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때, 저작권법 위반의 법률을 우선하나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법률을 먼저 우선하나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의한 이용권 정지가 최대인가요??(이미 이용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취업준비에 문제가 있을거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섭고 놀라서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이것도 감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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