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아이디 공유 했을 때 인터넷 강의 학원의 회사의 내규가 먼저인가요?
한 달전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강의를 결제한 후 친구와 아이디를 공유해서 봤습니다. (인터넷 배포x,단순 수강 목적)
오늘 강의만료가 되는 날 이메일로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는
1회차 경고: 강의의 판매, 양도, 대여 등이 있을 경우 메일로 경고장을 보낸다.
2회차 적발시 아이디가 정지되고 강의를 이용할 수 없다
3회차 적발시 아이디의 강제탈퇴가 된다
만약 2회차의 경고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1회차의 경고만 받았고 놀라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때, 저작권법 위반의 법률을 우선하나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법률을 먼저 우선하나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의한 이용권 정지가 최대인가요??(이미 이용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취업준비에 문제가 있을거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섭고 놀라서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이것도 감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법률과 회사내약관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동시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회사 내규 역시도 별개이기 때문에 이용권정지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도 없고, 이용권이 정지되어 더는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참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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