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을 했는데 월차처리가 안되어서 급여공제&다음달월차없음(만근x)
근무한지 1년 안된상황.
10월 월차 생김(9월만근) -> 결근1번 -> 월차처리x 결근처리o(증거:급여명세서) -> 급여공제+11월월차못받음(만근못함) -> 10월월차사라짐(?)+11월월차사라짐
만근을 못하면 다음달 월차가 없는건 아는데
급여공제로 인해 월차처리가 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0월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즉, 급여공제+10월월차차감+만근못해11월월차없음
이게 맞나요? 아니면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을 하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에 결근이 한번 있게 되면
그로 인한 결과로
10월 급여 일부 공제
10월 만근 없어서 11월에 연차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즉, 급여공제+10월월차차감+만근못해11월월차없음
이게 맞나요? 아니면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0월 만근하지 못해 1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발생한 10월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10월 만근하지 못한 하루에 대한 임금이 공제된 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인사 부서 측의 착오로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이 아닌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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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