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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근을 했는데 월차처리가 안되어서 급여공제&다음달월차없음(만근x)

근무한지 1년 안된상황.

10월 월차 생김(9월만근) -> 결근1번 -> 월차처리x 결근처리o(증거:급여명세서) -> 급여공제+11월월차못받음(만근못함) -> 10월월차사라짐(?)+11월월차사라짐

만근을 못하면 다음달 월차가 없는건 아는데

급여공제로 인해 월차처리가 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0월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즉, 급여공제+10월월차차감+만근못해11월월차없음

이게 맞나요? 아니면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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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을 하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에 결근이 한번 있게 되면

    그로 인한 결과로

    10월 급여 일부 공제

    10월 만근 없어서 11월에 연차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즉, 급여공제+10월월차차감+만근못해11월월차없음

    이게 맞나요? 아니면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0월 만근하지 못해 1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발생한 10월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10월 만근하지 못한 하루에 대한 임금이 공제된 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인사 부서 측의 착오로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이 아닌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