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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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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죄 vs 상해죄?

안녕하세요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에서

Q1.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모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측흉부자상은 칼로 우측가슴을 찌른 것인데...

Q2. 그렇다면 둘 다 상해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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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