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죄 vs 상해죄?
안녕하세요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에서
Q1.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모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측흉부자상은 칼로 우측가슴을 찌른 것인데...
Q2. 그렇다면 둘 다 상해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