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죄 vs 상해죄?
안녕하세요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에서
Q1.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모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측흉부자상은 칼로 우측가슴을 찌른 것인데...
Q2. 그렇다면 둘 다 상해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