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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들보면 담배나 술을사기위해 주민등록증을 훼손시키거나 위조를하던데요
이런행위를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일부 훼손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 관한 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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