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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4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요즘 미성년자들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한 번씩 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을 하던데 이렇게 위조한 사람은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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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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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형법 229조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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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죄가 문제 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제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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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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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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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1~3년내외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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