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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

[2025년 12월 8일]

임대인 – 오전 9:57 ▶ 죄송한 이야기 해야겠어요 우리 딸이 이사 온다 해서 집을 비워야겠어요 잘 지내주셔서 감사한 맘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세입자 – 오전 11:59 ▶ 네? 옆집 비우라고 하시면 안되나요? 주택이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요

세입자 – 오후 12:00 ▶ XX1호 비워주시면 거기로 계약서 다시 쓸 의향도 있어요..

임대인 – 오후 2:15 ▶ 죄송 그 집 달세를 받고 있고 딸은 전세로 들어와 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세입자 – 오후 2:16 ▶ 아.. 옆집은 월세 얼마 받고 계신 거에요?

임대인 – 오전 11:34 ▶ 오늘 찾아보니 월세가 50만 원이네요 가능하시면 XX2호 연장해서 사셔도 되구요~

세입자 – 오후 12:17 ▶ 아 그렇군요 ㅠㅠ 금액이 제가 내기에는 너무 크네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어서 부담이 돼요 지금 전세금에 월세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재계약하는 거 안 되실까요??? 무리한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를 원하시는 금액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임대인 – 오후 2:05 ▶ 에공 저도 월세로 지내다 보니 보증금 내리고 월세 4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인 – 오후 2:06 ▶저도 빠듯하게 살다 보니 미안해요~

세입자 – 오후 3:00 ▶ 아닙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늦어도 3월 전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6년 1월 12일]

임대인 – 오전 4:59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리 전세금 마련을 해야 해서요~^^*

세입자 – 오후 5:23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XX2호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요^^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5% 인상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임대인 – 오후 5:28 ▶ 아니요 재계약이 아니고 나가시는 걸로요 죄송합니다

임대인 – 오후 5:32 ▶ 회사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요

세입자 – 오후 5:37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

집주인이 저번 재계약때도 계속 살거냐고 묻길래 계속 살거라니까

월세 내놓을려고 했지~ 라고 지나가는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현재 만기는 26년 4월 3일이고 9500/5 로 거주중이며

이사를 간다면 1억 가량 전세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집주인은 월 40이나 50을 받고 싶어 하는거 같습니다.

정황상 월세 받고싶으신거 같은데 문자 내용에도 있다시피 부담이 됩니다.

1. 위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때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봐도 무방한지요?

2. 직계가족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제가 해야될건 무엇인가요?

3.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4. 가급적이면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지요?

5. 이대로 문자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며 전 뭘 해야하나요?

6. 내용 증명 보낼건데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보내고 만기일 퇴거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제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직계비속 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으니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