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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예전에 가입했는데요 ..

운전자 보험을 예전에 가입했는데요 ..

오토바이를 타게됐는데 ..보험사 전화해서 얘기를.해야 하나요?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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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면 보험사의 특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자주 운전할 계획이라면,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거나, 이륜차 전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위험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특별히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타는 것은 상관없지만 출퇴근이라던 꾸준히 타실목적이라면 이를 알려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고 통지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닌 특약에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륜차 부담보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운전자 보험은 오토바이 운행시 면책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용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있다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륜차운행 그리고 부다오가 되며 운전자보험도 나이더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계속 운행을 한다면 따로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운전자의 위험도가 달라져 보험사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사항을 알리고 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특약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와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는 사후통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고도 불리며,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부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륜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가되는 특별약관인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책임보험은 필수가입인데 책임보험은 당연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보장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늘어나고, 사고도 많아져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 이륜차 운행을 하게되면 보험사에 통지하여야합니다.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이륜차 사고 보상이불가하다는 확인 및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이륜차를 운행하시게 되면 통지의 의무를 하셔야합니다,

    이륜차 운전이 직업과 연관댄것이 아니라면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다만 이륜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보장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받고자한다면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