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여 술, 담배를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부분만큼은 과실상계로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