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의 상속법이 1950년 이전에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상속하는데도.같은 법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그당시 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950년 이전에 돌아가신분에 한해서는 그당시 법인 장자 우선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시행이전에는 관습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며

      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보통은 부칙에서 구법 당시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0. 1. 1. 시행된 신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하나, 장자 우선 상속의 원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점에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관계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