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의 상속법이 1950년 이전에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상속하는데도.같은 법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그당시 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950년 이전에 돌아가신분에 한해서는 그당시 법인 장자 우선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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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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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시행이전에는 관습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며
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보통은 부칙에서 구법 당시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0. 1. 1. 시행된 신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하나, 장자 우선 상속의 원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점에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관계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