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소득 발생시 세금
개인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의 사정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무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따로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할거니까 관련자료를 달라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자료를 보내고 연말정산 금액을 봤는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계속 월급을 안받았으니.. 이번에도 안나오겠구나 싶은데.. 중요한건 직장급여를 높게 신고를 하여 종소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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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지 않는 급여를 타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급여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받지도 않은 급여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도 올라가게 되구요.
실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급여 신고도 못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실제로 안받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보험료와 세금부담은 모두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질문자님은 실제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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