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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황로145
소중한황로145
24.02.27

자영업자, 근로소득 발생시 세금

개인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의 사정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무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따로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할거니까 관련자료를 달라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자료를 보내고 연말정산 금액을 봤는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계속 월급을 안받았으니.. 이번에도 안나오겠구나 싶은데.. 중요한건 직장급여를 높게 신고를 하여 종소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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