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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해촉증명서

23 24년도 해촉증명원 총 세개를 제출해야하는데23년도 1개만 발급받고 24년도 2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24년도 260, 130정도가 사업소득으로 잡혔는데이체내역, 담당자 확인이 안돼 대체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혹은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대출금이 줄어드나요?나머지 서류는 다 제출했여 중소기업 재직 15개월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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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하여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대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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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촉 증명서를 2023 1개만 제출하고 2024년 2개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체내역이나 담당자 확인도 대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증빙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15개월은 가점 요인이지만 소득 입증 누락은 별도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업소득 입금 계좌내역, 계약서,이메일, 문자, 등 가능한 대체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고 은행에 상황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