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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꾀꼬리276
은혜로운꾀꼬리27624.03.04

임금체불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이번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결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것 같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22년 10월 5일부터 23년 10월 6일까지 1년간 주에 5일을 근무하였고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으니 충분히 180일이 넘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업주쪽에서 고용보험에 관해 이야기 해준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근로장려금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구나 생각하여 (애초에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 자체가 180일이 안됀다고 신청이 안됀다고 하셔서 못하고 나왔습니다. 주에 5일을 1년 근무했는데 어떻게 180일이 안되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이런 신청하는것도 처음이고 진정 사건자체도 처음이라 아는게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진정사건 감독관님께도 여쭤보았으나 감독관님 관련 업무가 아니여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보이는 정보로는 그렇게 신고를 해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거라고 하시더군요.


고용복지센터엔 다시 방문해볼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아하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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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게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이 된 것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한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5일 1년을 근무한 경우 180일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180일 미충족을 언급하셨다면, 회사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을 입사일보다 더 늦게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라면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소급가입을 하시고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 나왔다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