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결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것 같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22년 10월 5일부터 23년 10월 6일까지 1년간 주에 5일을 근무하였고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으니 충분히 180일이 넘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업주쪽에서 고용보험에 관해 이야기 해준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근로장려금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구나 생각하여 (애초에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 자체가 180일이 안됀다고 신청이 안됀다고 하셔서 못하고 나왔습니다. 주에 5일을 1년 근무했는데 어떻게 180일이 안되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이런 신청하는것도 처음이고 진정 사건자체도 처음이라 아는게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진정사건 감독관님께도 여쭤보았으나 감독관님 관련 업무가 아니여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보이는 정보로는 그렇게 신고를 해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거라고 하시더군요.
고용복지센터엔 다시 방문해볼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아하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