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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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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편의점에서 18년도 11월부터 이번달까지 3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간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9 20 21년도가 다 7500원 근처에서 머물고있습니다
거기다 퇴직금도 별도로 안준다고하여 결단을 내려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18년 12월~19년 8월까지만 편의점소속 일용근로로 월 근무일이 5일로 신고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일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거 같아서

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

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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