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 사례를 보시고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현재까지 약 21개월을 근무 했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날짜는 은 22년 2월 28일 ~ 23년 8월 28일 입니다. 이미 넘었죠.
전에 구두로(녹취록 보유)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 입니다.
이 것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으나 '줄 거 다 주는데 왜 필요 하냐, 필요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 금 00시 ~ 06시. 주 30시간, 5일 근무 입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적합하지만 달 마다 '전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하던 날에 주휴수당에 관해 구두로 설명(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일 주일에 한 시간씩, 한 달에 4시간 치 임금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 애매모호해서 붙이자면, 제가 실제로 일 주일 동안 근무를 서 있는 시간은 정확히 30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31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해당 통보로 인해 통상적으로 달에 약 4만원 씩,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휴수당으로만 달에 약 23만원 씩 받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22년 2월 28일부터 구두로 계약한 12월 29일까지, 첫 달부터 주휴수당이 밀렸습니다.
총 22개월 간 밀린 주휴수당이 꽤 많이 쌓여있습니다.(약 430만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상술했듯 해당 사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들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이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체불액수가 많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체불한 것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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