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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3.12.06

임금불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 사례를 보시고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현재까지 약 21개월을 근무 했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날짜는 은 22년 2월 28일 ~ 23년 8월 28일 입니다. 이미 넘었죠.

전에 구두로(녹취록 보유)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 입니다.

이 것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으나 '줄 거 다 주는데 왜 필요 하냐, 필요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 금 00시 ~ 06시. 주 30시간, 5일 근무 입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적합하지만 달 마다 '전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하던 날에 주휴수당에 관해 구두로 설명(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일 주일에 한 시간씩, 한 달에 4시간 치 임금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 애매모호해서 붙이자면, 제가 실제로 일 주일 동안 근무를 서 있는 시간은 정확히 30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31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해당 통보로 인해 통상적으로 달에 약 4만원 씩,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휴수당으로만 달에 약 23만원 씩 받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22년 2월 28일부터 구두로 계약한 12월 29일까지, 첫 달부터 주휴수당이 밀렸습니다.

총 22개월 간 밀린 주휴수당이 꽤 많이 쌓여있습니다.(약 430만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상술했듯 해당 사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들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이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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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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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체불액수가 많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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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체불한 것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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