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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
23.12.06

임금불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 사례를 보시고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현재까지 약 21개월을 근무 했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날짜는 은 22년 2월 28일 ~ 23년 8월 28일 입니다. 이미 넘었죠.

전에 구두로(녹취록 보유)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 입니다.

이 것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으나 '줄 거 다 주는데 왜 필요 하냐, 필요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 금 00시 ~ 06시. 주 30시간, 5일 근무 입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적합하지만 달 마다 '전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하던 날에 주휴수당에 관해 구두로 설명(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일 주일에 한 시간씩, 한 달에 4시간 치 임금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 애매모호해서 붙이자면, 제가 실제로 일 주일 동안 근무를 서 있는 시간은 정확히 30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31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해당 통보로 인해 통상적으로 달에 약 4만원 씩,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휴수당으로만 달에 약 23만원 씩 받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22년 2월 28일부터 구두로 계약한 12월 29일까지, 첫 달부터 주휴수당이 밀렸습니다.

총 22개월 간 밀린 주휴수당이 꽤 많이 쌓여있습니다.(약 430만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상술했듯 해당 사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들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이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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