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시 실업급여 관련?
고견 감사합니다.
A 도급업체 소속으로1년단위 계약으로 "가"라는 회사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가"라는 회사에서 A사와 계약기간이 지나 2023년에는 6개월연장, 3개월연장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그결과 근무자는 2023년에는 1월~6월까지 계약서, 7월~9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
"가"라는 회사에서 도급업체를 신규 입찰하고 B사로 변경예정입니다.
A사에서 계약서 만료일인 9월30일의 한달전인 8월30일 해고예정통지서에 싸인까지 받아간상황입니다.
B사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리라 보이지만,
질문1. 현 상황에서 근로자인 제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9월 30일자로 퇴사할경우
A회사에서 계약만료+해고예정통지서까지 받은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B사로 고용승계가 될경우 올해 9개월간 근무한것은 퇴직급여 산정시 없어지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고용승계가 될경우 현재 근무 조건이 근무자에게 부당하게 된 부분들이 많아 그부분을 조정해서 새로운 계약조건(임금조건 및 주당 근무시간 등) 변경해서 승계 (신규계약?)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개선이 안되면 다른 직원들은 아예 타회사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4. 아주 낮은 확율로 A사가 재계약 될경우 해고예정통지서를 철회가능한지와, 그 상태에서 퇴사할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현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근로자들에게 해주실 전문가적 조언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히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