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시 실업급여 관련?
고견 감사합니다.
A 도급업체 소속으로1년단위 계약으로 "가"라는 회사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가"라는 회사에서 A사와 계약기간이 지나 2023년에는 6개월연장, 3개월연장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그결과 근무자는 2023년에는 1월~6월까지 계약서, 7월~9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
"가"라는 회사에서 도급업체를 신규 입찰하고 B사로 변경예정입니다.
A사에서 계약서 만료일인 9월30일의 한달전인 8월30일 해고예정통지서에 싸인까지 받아간상황입니다.
B사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리라 보이지만,
질문1. 현 상황에서 근로자인 제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9월 30일자로 퇴사할경우
A회사에서 계약만료+해고예정통지서까지 받은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B사로 고용승계가 될경우 올해 9개월간 근무한것은 퇴직급여 산정시 없어지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고용승계가 될경우 현재 근무 조건이 근무자에게 부당하게 된 부분들이 많아 그부분을 조정해서 새로운 계약조건(임금조건 및 주당 근무시간 등) 변경해서 승계 (신규계약?)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개선이 안되면 다른 직원들은 아예 타회사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4. 아주 낮은 확율로 A사가 재계약 될경우 해고예정통지서를 철회가능한지와, 그 상태에서 퇴사할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현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근로자들에게 해주실 전문가적 조언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히 경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하청업체 변경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없어집니다.
3.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회사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4. 철회 가능하고 퇴사시 자진퇴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해고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 타 사업장으로 이직이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3.근로조건은 이직한 사업장의 사용자와의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해고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철회되었다면 퇴사 시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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