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존에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2026년 3월부터 B회사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안내받았으나, 최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작성한다고 생각)

현재 근무환경 및 업무 강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3개월)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2. 회사가 재계약 거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변화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는 재계약 거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변화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