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안된다고 하던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말고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공제관련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는 공적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우리사주조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만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금융소득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므로
금융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은 인적공제,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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