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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5.04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안된다고 하던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말고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공제관련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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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는 공적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우리사주조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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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금융소득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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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므로

    금융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은 인적공제,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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