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는 공적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우리사주조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