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해당 단톡방은 20명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나 모두 아는 지인사이는 아닙니다. 얼굴 한 번 안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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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톡방에
피해자 본인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행위를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반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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