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해당 단톡방은 20명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나 모두 아는 지인사이는 아닙니다. 얼굴 한 번 안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톡방에

      피해자 본인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행위를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반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