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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연차수당 지급이랑 조기취업수당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제 10조 1번에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한다 적혀있는데 202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28일까지는 5인 이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4인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4인이여도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유급휴가)를 주는건가요? 아님 8월 28일부터는 1일 휴가미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5인이였을때1개월 만근하여 받은 연차들은 사용 못 할 경우 12월 1일 이후 퇴사하게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요구 가능한가요?

질문3. 2020/12/01일에 입사하여 회사1년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12월 2일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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