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를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했으므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춘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연차수당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전 내용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지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꼭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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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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