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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23.05.0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를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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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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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했으므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춘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연차수당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전 내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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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지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꼭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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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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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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