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을해서 1년 2개월만에 체불 금액을 받았습니다. 체불 금액을 받을때 4대보험 납부금까지 함께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1년이 지났을때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신고를 했는데 체납을 하고 있어서 못믿겠다고 제가 직접 납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납부를 못하고 5개월이 지나 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4대보험 납부 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납부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으로 부과가 되어있고 제 납부 해야할 체납 금액만 납부를 해도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분리 납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납부하면 제가 내야할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