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급스런망둥어83
고급스런망둥어8321.07.23

임금체불과 4대보험 납부 문의드려요

임금체불로 소송을해서 1년 2개월만에 체불 금액을 받았습니다. 체불 금액을 받을때 4대보험 납부금까지 함께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1년이 지났을때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신고를 했는데 체납을 하고 있어서 못믿겠다고 제가 직접 납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납부를 못하고 5개월이 지나 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4대보험 납부 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납부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으로 부과가 되어있고 제 납부 해야할 체납 금액만 납부를 해도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분리 납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납부하면 제가 내야할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을 납부하겠다고 받은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잊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