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임금체불... 대화불가..
21년도 3월초~ 22년 2월28퇴사 / 직원 본인 한명
매월 20일쯤 급여정산
21년 5월쯤 공단에서 사대보험 체납통지서가 날아와 체납사실 알게되었고 다음달인 6월부터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안내고있는상황입니다.
11월쯤 그만둔다 하였으나 붙잡으며 해결해주겠다 하여 계속 일했습니다.
12월초중반쯤(11월 급여가나올시기) 갑자기 저한테 노동청 대지급금이란게 있으니 설명하며 3개월간 (11,1,2) 무일푼으로 일하며 기다려달라 합니다.
(기다려주면 사대보험 내고도 남는 돈이 생기니 해결된다고 숨통좀 쉬게해달라 그랬음)
세금/퇴직금 등 문제해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애타게 만드는걸 봤기에 저는 재직중에 최대한 해결하고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우여곡절로 버티며 22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초에 노동청에 가서 11,1,2 총 3개월치 급여미정산을
합의하에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2월 초 대질심문으로 노동청 다녀오며 그날 사대보험이랑 앞으로 다 해결해달라 그럼 일하겠다 아니면 그만두겠다
(이미 2월 첫째주가 지나가서 임금계산이 애매하니 그냥 2월말까지는 할생각이였음)
하니 “2월 말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 2월중순 돈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또 바보처럼 믿고 일했습니다.
2월 말쯤 공단에 확인해보니 사대보험은 여전히 체납이고
일주일만 있으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받아내야 할게 더 많아지는 격이니 아까워도 참고 관둘 수 밖에 없었음)
다음날에(23일) 그만둔다 하니 2월말이 코앞인데 그만두는건 엿먹이는거냐며 등 온갖 가지 소리를 지르덥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며 제 급여도 안줄까봐 또 참고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 일당은 어떻게 지급되냐 하니 / 일하지도않고 일당얘기하냐 일하고나서 일당얘기해라 라고 함)
2월 25일 새로운 직원이 와서 28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있던 도중, 갑자기 업무카톡 다 나가고 본인폰(세컨폰) 으로 카톡 로그인하고 업무 봐라, 너가 있는 단톡방은 오픈챗으로 돌리겠다 는 둥 누가 봐도 인수인계 흔적 지우려는 액션을 취하더군요. 1년을 기다려준 저를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 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니 사람 더 애먹이겠다 싶어서 28일 깔끔하게 쉬지도 않고 업무정리 하고 퇴근길에 퇴사한다는 카톡을 날렸습니다.
(퇴사하는 이유, 지금 심정 등)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해 일전에 세무사랑 통화했었는데 이것가지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사장허락없이 제 마음대로 연락했다며 뭐라하더군요.
이렇게 28일 카톡대화가 끝났습니다.
퇴사한지 2주가 지났을때 역시나 입금이(2월달급여+연말정산금 / 사대보험체납) 들어오지않아 카톡을 했으나 계속 읽지않아 저를 차단을 한 듯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대질심문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다음날 바로 노동청 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 사업주 출석일에 출석 안하고 감독관에게 대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하라며 연락했다는데 내용인 즉슨, 인수인계 안해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해라 조사 받겠다. 나는 너한테 급여 지급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하여 현재 감독관은 검찰로 인수인계하는 중입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해서 21년도에만 다섯손가락이 넘어가네요 현재 진행중인 직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기 전 어떤 직원은 일방적인 폐업으로 퇴직금도 주지않아 노동청신고함 / 이후 오는직원마다 다 노동청 행)
이꼴저꼴 다보고 재직중에 해결하자 진짜 이마음으로 버텼는데... 그많던 직원 다 나가고 저 하나 남아서 하고있었는데... 제가 막타에 신고하니 저를 제일 괘씸하게 보는것 같네요
이런 악랄한 상습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직원도 여직원들만 쓰고 불필요한 몸스침과 저질스러운 언행을 하고, 현재 본인 앞으로 걸려있는 재판도 많아 한 두가지는 일도 아니라며 법에서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
2.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보이는데 우선 질문자분께서 아직 지금받지 못한 임금들이 있으니 이는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돈을 받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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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을 취하하지 마시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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