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중 식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식바에ㅡ대하누언급은 없었는데요
후에.일하면서 식비3천원까지 먹고 임시프라이드(물건이름이랑 바코드 나오는 카드) 뽑아놓으면 결제.해놓는다고
3천원까진 먹으라고 해놨는데 뒤에 그건 정리히면서 결제는 안하신다는걸 알고있었는데요 녹음으로 3천원까지ㅜ먹고 커드뺘놓으라는 대화가 녹음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사장이 나중에 너가 먹고 결제안해서 횡령(?)한거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