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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하마262
길쭉한하마26224.04.0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되어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전 직장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연년생 아이로 인해 육아휴직 및 산전 휴가를 많이 사용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0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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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있기 때문에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라면 사후지급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직장+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직장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한 직장과 합산됩니다

    2.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