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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짝담대한한라봉
살짝담대한한라봉

법원 이행권고장수령후 이의제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가전렌탈이 미납되서 법원에서 양수금 ...이행권고 이자20%갚을때까지 지급하라는 서류를받았습니다 렌탈당시에는 아무문제없었으나 카드가연체되고 알바하면서 내다가 결국 이사가게면서 못내고 벌써 4년되었고 저는 무리해서 일하다 쓰러져 주워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연락했는지 기초수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이고 이사와서 여름간신히 버티다 이제 세탁기 냉장고 작은거 간신히 샀는데 난감하네요 이의제기는 못할거같고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법원에 출석을해야하나요? 당장은 어떻게할수가없는데..아님 냉장고세탁기 빨간딱지붙이러 오는건가요?살기힘드네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서류는 9월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어찌되도 상관없는데 혼자남을 와이프가걱정되네요 모든게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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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냉장고 등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바로 압류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인 압류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변제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