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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2.03

현재 위안부관련 소송도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공소권없음인가요?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대법까지도 승소하길 바라며,, 혹시 위안부소송도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신다면 대법승소시 배상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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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 승소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문제되는 공소권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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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 판결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서 이에 대해서 원고인 할머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할머니들의 상속인이 계시는 경우 그 채권이 싱속인들에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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