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원이 외국정부에게 배상판결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2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감정적인게 아니라 법 논리상)
그리고 일본정부가 이 소송에 법률대리인을 보내서 참가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가 있는바, 이번 재판부에서는 영토 내에서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사건 관련하여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국에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원칙, 즉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으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배상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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