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 입니다.
1심 2심 유죄로 현재 피고인은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피고인 모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수 없고 제출을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법률심으로만 판결을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이 1심하고 2심때 피해자가 제출했던 엄벌탄원서를 확인하실까요??
벌률심으로만 판단해서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대법원에다가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등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면 확인은 하겠으나, 말씀하신것처럼 법률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심으로 상고심은 1, 2 심에서 판결에 법률 해석, 적용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사실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탄원서 등은 크게 다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겠지만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