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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홍관조166
순박한홍관조166
23.07.31

합의에 의한 근로일수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일수 단축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일수를 단축하면서 급여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2개월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근로자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어 퇴직금 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기본급에서 단축된 일수만큼의 급여를 차감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두었는데 근로일수 단축이면 /209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일수가 2차례 변경되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2. 근로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직 기간은 입사일~퇴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라면 근로일수 줄인 기간은 해당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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