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근로일수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일수 단축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일수를 단축하면서 급여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2개월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근로자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어 퇴직금 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기본급에서 단축된 일수만큼의 급여를 차감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두었는데 근로일수 단축이면 /209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일수가 2차례 변경되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2. 근로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직 기간은 입사일~퇴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라면 근로일수 줄인 기간은 해당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면 209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퇴직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근로일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최종근로일까지를 근속일수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축된 근로시간수를 알기 어려워 월 근로시간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재직기간은 그대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변경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유급시간)*4.345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무일 변경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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