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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166
순박한홍관조16623.07.31

합의에 의한 근로일수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일수 단축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일수를 단축하면서 급여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2개월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근로자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어 퇴직금 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기본급에서 단축된 일수만큼의 급여를 차감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두었는데 근로일수 단축이면 /209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일수가 2차례 변경되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2. 근로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직 기간은 입사일~퇴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라면 근로일수 줄인 기간은 해당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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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면 209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퇴직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근로일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최종근로일까지를 근속일수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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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축된 근로시간수를 알기 어려워 월 근로시간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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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재직기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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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변경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유급시간)*4.345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무일 변경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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