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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24.01.10

알바할때 3.1일이 평일일때 1주일주급 얼마인가요?

시간당 1만 일쥴20시간 알바할때

3.1일이평일일이어서 쉬면 1주일주급 얼마인가요?

1일유급휴일 5일 *4 시간 20만원

아니면 4일*4시간 16만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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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4시간*10,000원= 24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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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일분을 받고,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을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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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 차감 없이 정상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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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4일 근무해도 5일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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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해당 일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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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다른 주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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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20만원

    5인미만이라면 16만원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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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일 x 4시간으로 계산되어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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