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3.1일이 평일일때 1주일주급 얼마인가요?
시간당 1만 일쥴20시간 알바할때
3.1일이평일일이어서 쉬면 1주일주급 얼마인가요?
1일유급휴일 5일 *4 시간 20만원
아니면 4일*4시간 16만원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4시간*10,000원= 24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일분을 받고,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을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 차감 없이 정상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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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4일 근무해도 5일치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해당 일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다른 주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20만원
5인미만이라면 16만원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논외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일 x 4시간으로 계산되어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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